••• 느 •••• 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건수가250여 만건74)으로서 한 건당 공증 수수료를 30,000원 75)오로 계산할 경우 연간 750억원에 이르는 금 액이댜 결국공증과 관련이 있는 연간50~420 개(단순계산하면 237개)의 부실등기 방지를 위 하여 위 금원이 소비되는 것이다. 더욱이 공증 울 한다고 하여 부실등기가방지되는 것도 아닌 것은 위에서 본바와같다. 다.대안 1)법무사의 위 임 인 확인절차 강화 현재 법무사가 위 임인을 확인하는 것은 등기원 인증서의공증에 의하여 동기의 진정성을담보하 는 것을 대제하는 중요한 행위이라는 것은 위에 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고러나 이에 관한 절치를 보면 법무사가사건의 위임을받은경우에는주 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세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 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하고,그확인방법 및 내용등을사건 부에 기재하여야 한다’76)로 되어 있을 뿐 별다른 규정이 없어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현 공증인법에 규정된 공증인의 촉탁인 확인 절치에 준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 하는 주민등록증 등을 법무사가 보관하게 하는 등절치를 강화하여야할것이다.71) 다만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에는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 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 하도록 하고 있고,78) 고 확인서면에 신제적 특징 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양1 본인확인절 차를 다소 강화하고 있으나, 이것도 등기신청 서류일 뿐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지는 않고 있다尸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 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확인절차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통폐합하여 법무사에 게 본인확인서류를 보관하게 하는 등 엄정한 절 차를거치게 하는것이 타당하다고생각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법무사에게 동기를 위 임한 경우공증의 경우에 준하여 법무사는등기 신청 이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위임사실을본인 에게 통지하게 하는 것도 등기 의 전정성을 담보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81) 2) 원인증서의 보관의무 현재 등기원인증서는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 하면 등기관은 이에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반환하므로 법무사나 등기소나 등 기원인증서를보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이를 공증절차에 준하여 법무사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 후일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생각된 댜 실제로 동기실무에서 등기원인증서를 찾는 민원인이 종종 있다. 위와 같이 법무사에게 본 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원인증서를 보관하게 하면 국민의 부담을 주지 않고 실제적으로공증 의 효과를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제2차등 기전산화에 따라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경 우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고 원 본은 법무사가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 인데, 그렇다면 본인확인 서류와 등기원인증서 도 함께 보관하여야한다고 하여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드는 것도아니다. ® 74) 二 의 도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개수가 3,508,733 개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등기신청 개수(등기신청 필지 수)O |다. 등키신청에 있어 수 필지를 한 신청서에 의하 여 신청할 경우 건수는 1건이나 개수는 필지수 많큼익 개수가된다 75) 다만 법인등키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공증료는 건당 20,000원임(공층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세2항) 76) 법무사법 제25조 77) 공층인법 제40조, 서식규칙 세10조 참조 78) 부동신등71법 제49조 79) 대법원 등기예규 제754호 80) 대법원 등기선려 1998, 12 10 등기 3402- 1219 질의 호| 납 81) 공증인은 대리인익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작성한 날로부터 또실 OILH에 일정한 사항을 본인 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공증법 시행령 제13± 참조) I 16 法務士 1 일모 霞 B中하 li 心吉 心 宁 { k b \心[ 宇 li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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