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결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부 동산등기라고 할때 유효한원인행위에 의한동 기인가를 등기관이 실질적으로 심사함으로써 부실등기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많은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등기관이 실질심사한다 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등기원인증 서를 공증합으로써 등기관이 실질심사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자는 견해도 이론상 타당한 면이있댜 그러나 일부 학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감 등의 위조 • 도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등기 는 통계상 연간 최대 50~421개에 불과한 것으 로 추정되는바, 이를 위하여 수백만건에 해당하 는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공증절차를 거치도 록 하는 것은 등기절차간소화에 명백히 위배될 뿐 아니라 작은 이익을 위하여 많은 경제적 부 담을국민에게부과하는것이 아닐 수없다. 더욱이 프랑스의 공증인제도와 같이 공증을 위하여 수개월 동안 재산처분권한, 당사자의 인 적 동일성, 행위능력, 계약내용의 적법성 및 유 효성, 목적물의 동일성, 공사법상의 제한 더 나 아가 경제적 타당성 등을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제도가 아닌 현 공증제도 하에서는 부실등기방 지의 실효성이극히 매우미미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 법무사의 위 임인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제2차등기전산화사업에서 스캔문서를 법무사에 게 보관토록 하는 것과 발맞추어 위 임관련 서류 및 등기원인증서를법무사에게보관하게 하는등 의 방식으로법무사의 위임인확인과정에서 부실 등기를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오히려 합리적 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등기원 인증서의 동본 등을 이해관계인이 발급받을 수 있게되는부수적효과도기대할수 있어결국국 민의 편의도 도모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v. 등기의 공신력 1. 문제의 제기 공산의 원칙이란 공시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물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는 그에 부웅하는물 권이 촌재하지 않더 라도 그가 신뢰한 대로 보호 하여야한다고 하는원칙을 의미한다. 위 一에서 본바와 같이 구미 각국의 입법례 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거나 사실상 인정하 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에 대하여 선의취득 ”을 인정함으로써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를 한 자도 그 동 기가부실등기일 경우물권을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있을수 있다. 그러나 과거 농경사회 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거 래가 많지 않았고 사회가 복집하지 않아 물권의 소재를 등기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으 나 산업사회로 갈수록 물권의 표상으로서 등기에 대한의촌도가커질 수밖에 없고특히 저당권의 유동화 단계에 이르러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여겨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뢰하여 거 래 를한 자가그등기가 공시하는 대로의 물권이 없 다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모 순되고 무책임한 현성이 아닐 수 없다. 등기제도 가국민의 세금으로 국기에 의하여 관리 • 운영된 다는측면에서보면 더욱 그러하다. 고러나 한편 고렇다고 무작정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면 위와는 반대로 진정한 권리자는 아 무 책임 없이 고 권리를상실하게 된다. 즉 등기 가되어야물권변동이 일어난다하여 등기를하 여 놓았는데 어떤이유이건 자신과상관없는이 ® 82) 민법 제24ffi'. 대만법무사업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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