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 •••• 유로 발생된 잘못된등기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 한다는 것 또한모순되고무책임한 현상인 것은 위와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할 것인가 아 니면 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된 댜 만일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고 사후 대책은 무엇인가를 또한 살펴 보지 않을수 없다. 2. 부실등기와공신력 인정여부에관한학설 부실동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거래의 안전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미법의 권원보험이나 권원조사제도 또는 토렌스 동기제도를 도입하 자는 견해가 있기는하나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 하자는 견해가 다수설이댜83) 그러나 공신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다 시 진정한 권리자가 회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는제도적 장치가마련된 이후이를시행하여야 한다는 견해%)와공신력의 인정 여부는동적 안전 과 정적 안전중 어느것을더 촌중할 것인가의 문제라 하여 이 제도적 장치와는 직 접 관련이 없 다는 견해로 나뉜다.&5) 후지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종래의 권리자의 기득권을 빼앗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함으 로써 새로이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등기신뢰지에게 손실을부담시켜야할 것인가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제도의 정비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한다. 생각건대 부실등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립 에도 불구하고 생겨난손해를 어느 방법으로 구 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등기에 있어 동적 안전과 정적 안전 중 하나를 택할 것인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후자 는 누구를 손해자로할 것인가의 결정 문세이고 전자는 손해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 에 최소화할 것인가하는문세이기 때문이다. 만일 동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진정한 권리자 의 이익이 지나치게 회생되므로 사전 사후의 세 도적 보징이 없이 이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면, 반대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변 등기를 신뢰한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회생되는데 그렇다 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없이 등기의 공 신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논리의 일관 성이 있는것이다. 공신력 인정여부는등기를둘 러싼 제반 여건을 반영하여 누구를 보호하는 것 이 — 반대로 말하면 누구를 희생하는 것이 — 합 리적인 것인지를 결정하는문세이다. 부실등기로 희생되는자를사전에 방지하고사후에 구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과는 별 개의논의인 것이다. 부실등기의사전 방지와사 후 대책은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든 하지 않든 똑같은 바중으로 다루어야지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다. 특히 많은 학자는 공신력 도입의 전제로서 등 기공무원의 실질적심사제를 도입하여야한다고 하나 진정한 의미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주는 나라는 없는 듯하다. 실질적 심 사제의 예로서 스위스와 독일의 부동산소유권 의 양도의 경우 등을 들고 있으나 이들도 실질 적으로는 공증을 바탕으로 한 형식적 심사제이 지 등기의 진정을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원인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83) 이은영, 물권법, 113---114먼은 공신력인성을 반대 84) 등7|원인증서의 공증,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 국가배상 또는 보상제도의 확립 등을 들고 있다. 김상 용, 공신력OIi 관한 앞의 논문, 223면 깅정수, 잎의 논 문, 124던 정옥태, 앞의 논문, 1E9면 이하. 곽윤식 앞 의 책 46면 공순진 “한국부동산등기실명화오卜 공신력 인정에 관한 법적문제", 토지법학, 제11호 한국토지법 학회 228먼 85) 검용한 물권법론 63면. 다만 윤황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일고찰〈 부동신법학 제5집 255122은 제 도적 상치와 공신력은 별개라고 하먼서도 제도적 상치 권요설고卜 불요설이 실제로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한다 I 18 法務士 1 일모 霞 B中하 li 心吉 心 宁 {k b\ 心[ 宇 li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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