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신력 인정의 필요성 가. 등기의 본질 - 대장과의 구별 동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를 목 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공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동기제도 스스로의 모순에 빠 지게 된다.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라는 것 은 원래 관념적인 것이어서 제3자가 이를 쉽게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공적 장부에 기재하 게 하여 공시하는 것이 등기제도라고 정의하면 서도, 등기가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등기가 실제와 부 합하는지의 여부를 제3자에게 조사하여 판단하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모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등기는 그 동기가 비록 부 실등기 일지라도 등기 자제의 신뢰를 촌중하여 야 하며 이것이 공신력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대장이라함은부동산에 대한현 상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현상은 관념 적이 아닌 사실적 개념으로서 눈으로 직접 파악 할 수 있는 것이며 대장의 기재가잘못 되었다 하여 부동산의 현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대 장에 공신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점 이 등기와근본적으로 다른것이다. 나. 신업 정보화시회로의 전갸라저당권의 유동화 소박한 농경사회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거래 가 빈번하지도 않아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 가상대적으로 적었을뿐만아니라부동산에 대 하여 사실적으로 지배하는자가 고 부동산에 대 한 권리자일 개연성이 많아 등기보다는사실적 지배가 부동산의 공시로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쉽게 추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법이 제정될 때인 60년대까지는 농경 위주의 사회로서 논발의 거래가많지도않았을뿐더러 논 받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고 마을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는 공지의 사실이어서 논 밭의 소유 자가 아닌 자가 등기 신청서류를 위조하여 논 받을 매각하는것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부동 산을 매수하는 자도 그 논 밭의 주인이 누구인 지 조사도 않은 채 등기만 신뢰하고 거래를 하 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만을 신뢰하여 거래한자가 있을 경우 진실한 권리자 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고 보기가힘든 면이 있었음은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희가현대산업정보화 될수록부동산 에 대한거래가빈번해져 거래의 안전이보다중 요한가치로서 대두될 뿐아니라사실적 지배보 다는공적 장부인등기가거의 유일한부동산권 리의 공시 방법으로서의 기능을할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가치판단에 있어 과거에는 정적인 안전이 동적인안전 보다중요한가치였는지 모 르나 산업 정보화 사희에서는 정적 안전보다는 동적 안전을우선 가치로보아야할 것이다. 특히 저당권의 유동화 단계에 이르러서는 등 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저당 권의 유동화란 저당권의 유통성이 확보된 저당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저당제도가 인 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가치권으로서의 저 당권의 기능이 확립된 것은 아니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재권이 상품화하여 유통되어야 할 사회경세적 수요가대두되어 이미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 경우 상품화된 저당 권부 채권의 거래는 오로지 등기에 의하여 그 촌부, 순위 등에 의촌할수밖에 없는데 이는등 기의 공신력을 전제하지 않고서는불완전한모 양이 될수밖에 없는것이다. 다. 국민의 법감정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등기제도를 운영하고, 등기를 신청하는데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민원 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접차를 요구하면서 그 등기가실제와 부합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것 대만법무사업외 1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