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 느 •••• 을국민이 과연 이해할수 였을 것인가하는 점 이댜 국민은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이며 등기부 의 기재대로물권이존재하고그주체가누구라 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감정이다. 선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전 등기가 실제와 부합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는 논리를국가가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불 합리하다고하지 않을수 없다. 더욱문제되는것은자신의 거래 상대방이 아 닌 보다 선순위의 등기가 효력이 없는 경우이 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등기가 순차 이전된 경우 맨 처음의 등기가 실체와 부 합하지 않으면 순차이전된 등기가모두 무효가 된댜 따라서 적어도이론적으로는 부동산을 거 래하는 자는자선의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전 순위 권리자 모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조사 하여야 되고 그 중 한 사람만이 문제가 있어도 소정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국민이 결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 니라 부실등기 이후의 등기 명의인 모두가 이해 관계에 얽혀 복잡한법률관계가발생되게 된다. 공신력이 인정되면 극단적인 경우 진정한 소유 자 하나만 희생되면 되며 이와 같이 수많은 사 람이 복잡한법률관계에 얽히지는 않을것이다. 라.사전 방지장치 공신력인정 여부에 따라 희생되는자가 발생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으나 희생을 사 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강구합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공신력을 인정함으 로써 진정한 권리자가 회생되는 문제는 독일법 과 같은 이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느 정도 자 구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나 공신력을 인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등기를 신뢰한 제3 자가 희생되는 것을 이 제3자의 자구노력에 의 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은 거의 없는 듯하 댜 이에 관해서는후술한다. 4.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가. 진정한 권리자 보호 문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위 二.에서 본바와 같이 연간 약 1,300여건이 발생되는 부실등기에 의하여 진정 한 권리자가 희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사전에 방 지하고 사후에 보상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는 독일법상의 이의등기와 보상기금제도를 도 입하는것을제안해본다. 나. 독일법상 이의등기 도입 이의등기란등기가 정당하지 못할 때 등기의 정정8~이 이루어지기까지 등기의 공신력을잠정 기간 배제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등기 이다. 8~ 이의등기는 현 등기명의인의 동의 또는 법원 의 가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의등기가 있 으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는 등기부가 정당하 지 못함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선의취득 을 할 수 없게 된다.88)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 면 전정한 권리자는 정당하지 못한 현 등기명의 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의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이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 86) 성옥테, "독일닌법상 등키의 공신력에 관한 일고찰’, 닌 사법고卜 환경법의 제 문제, 송헌 안0| 준박사화갑기념논 둔십민찬위원회 147면 이하. 성정등기라함은 등기하여 야 할 등기가 등7| 되어 있지 않거나 실체관계와 부합 하지 않는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물권적 방해제거청 구권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의 동의 또는 판결을 얻 어 권리자 단독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말소, 경정, 이전등기로서 이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구태여 성성등기라는 별 도의 등기형식을 빌릴 필요는 없다고생칵된다 87) 성옥태, 앞의 “독일민법상 등키의 공신력에 관한 일고 찰, 152먼 이하 88) 그러나 이 이의등기는 등키의 부성당성을 제거하는 것 은 아니고 등키의 권리추정럭을 버제하는 것도 아니다. I 20 法務士 1 일모 霞 B中하 li 心吉 心 宁 { k b \心[ 宇 li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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