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정한 권리자 의 권리는 보호되는 것이고해당 부동산을 거래 하는 제3자도 이의등기에 의하여 미리 해당 부 동산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 으므로뜻밖의손해를볼염려가 없는것이다. 다만 이의등기제도와 기존의 처분금지가처분 제도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다시 연구검토 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등기에 공신력 을 인정할 경우 특히 문제되는 것은 기촌에 이미 경료된 부실등기 인데 이 기촌 등기에 대하여는 과도기적으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동안에 이의등기를비교적 간단한방법으로하게 하고 그 이후의 등기에 대하여는 가처분제도를 이용하여 가처분등기가 된 등기에 한하여 선의취 득이 안되게 하는방안도생각할수있을것이다. 다. 보상기금의 적립 공신력을 인정합으로써 희생되는 전정한 권 리자의 보호를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와 연계하 여 신청수수료 등으로 보상기금을 적립하는 방 안을제안한다. 즉 위 二에서 본바와 같이 2004년도에 신청 된 소유권관련 등기 개수는 약 430만개로서 개 당 10,000원만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하면 연간 약 43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며, 공신력과 관계 되는 부실등기가 연간 최소 약 650건 최대 약 1,300건 발생하므로 개 당 약 6,600만원 내지 3,300만원을 보상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신청수수료 형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경 우 등기신청인에게 부담이 되는 면은 있으나 공 증수수료와는달리 기금을결국등기신청인에 게 되돌려 주는 것이므로 고 성격이 전혀 다르 다. 공증수수료는등기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비용적 성격이나보상기금은 일종의 보 험적인 성격이기 때문이다. 5. 공신력의 구체적 내용 위와 같이 등기 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우 그 구제적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는공신력을 인 정할 것인가를 다루는 이 글의 주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논의되어야할주제만을 간략 히살펴보도록한댜 가. 공신력의효력 먼저 미국 토렌스 시스템"과 같이 등기를 함 으로써 비록 그 등기가 부실등기라 할 지라도 부실등기가아닌 진정한 동기화 되는 것인가아 니면 부실등기로 놔둔 재 등기신뢰지에게 권리 를 취득케 하는 선의취득만을 인정케 할 것인지 의 문제이다. 고리나 창설적 효력을 부여할 경우 악의의 취 득자도 권리를취득한다는불합리가 있을뿐 아 니라 우리나라 물권법 체계 및 등기 여건상 등 기로 인하여 부실등기가전정한등기로 된다는 것으로 이론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독 일, 스위스와 같이 선의취득만을 인정하는 것이 무리가없을듯하다. 나. 과실문제 독일에서는 선의 인 이상 과실을 묻지 않고 선 의취득을 인정하나 스위스에서는 선의 무과실 을요구한다. 우리나라는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의 경우 무 과실을 요구하는데 부동산의 경우도 무과실을 요할지의문제이다. 다. 법률규정에 의햐겨 물권변동이 일어난 경우 이는 물론 전주師[主)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 여 물권을 취득하였는지는 묻지 않으나 취득자 @ 89)토렌스 시스템에서는 등키는 형식적 확성력에 가까운 권원확정의 효력0| 있는 것0| 원칙0 | 다. 대만법무사업21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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