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 느 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앞서본 바와같이 스위스의 경우 법률규정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난 경우에도 선의취득 이 인정된다고 하나 다소 의문이다. 동산의 경 우와같이 거래행위에의하여 취득한경우만선 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라. 민법 제109조 제2항 등과의 관계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 된 경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두 고 있는데 선의취득을 인정할 경우 이들 규정을 폐지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독일은 이와 같 이 제3자보호규정이 없는듯하다.90) 6. 결 결국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며 이렇게 공신력을 인정할 경우 희생되는 전정한 권리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제할 것인가 하는 점 이 문제되나, 이 글에서는 독일의 이의제도 또는 가처분제도를 이용하여 고 희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는 보상기금을 마련하여 희생되는 전정한 권리지에 게 보상하여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상기금 은 등기특별회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며 그렇다면 등기특별회계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영구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공산력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취득자가 무과실인 경우에도 인정할 것인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난 경우에도 이를 인정 할 것인가, 공신력을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민법상 제3자 보호규정 (같은 법 109조 제2항)과 •••• 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은 공신력 인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농경 중심 사회였 정여부를 검토하는 본 단계에서 자세히 검토하 으므로부동산 거래도 빈번하지 않았고 등기보 는것이 적절치 않아문제제기만을 하여둔다. 다는 등기외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회생하면서까 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실익이 크지 않았을 것이나, 21C 정보신용사회에서는 등기가 물권 의 촌재 및 귀속 등을 파악하는데 거의 절대적 인 지위를 차지하고 더욱이 주택저당채권유동 화 등 자산의 유동화 단계에서는 더 이상 등기 에 공신력을부여하지 않을수 없는 단계에 이 른 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또한 부동산등기제도란 물권의 내용을 합리 적으로 공시하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등기가 실제와 부합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면 자제 모순이며 국민의 법감정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사 법부의 신뢰 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 90) 곽윤직 민법 총칙 23茨민 참조 안 태 근 | 법정심의관(법원행정처) I 22 法務士 1 일모 霞 B中하 li 心吉 心 宁 { k b \心[ 宇 li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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