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전자서명법 등 중는 법률의 제정 시행하고, 금융 • 통신 • 에너지 등 주요통신기반시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제정된 법률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이다. 그동안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해킹, 컴 퓨터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으나 새로운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 보통신시설을보호하기 위한국가적 대웅체계를 구축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 기반보호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소관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 ·평가하여 이에 따른 보호 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또한주요 정보 통신기반시설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로 주요 정보통산기반시설 보호계획 을 수립 • 시행하고 소관시설이 침해사고로 인해 교란 ·마비 • 파괴된사실을 인지한대에는관계 기관에 통지하여 피해복구 및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여야한댜 고리고온라인쇼핑, 전자정부서비스등정보 통선망을 이용한 전자거래가급증하여 전자거래 의 안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인증서비스가 요 구됨에따라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법적환경 으로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주요내 용은 공인전자서명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 여 신뢰성 있는 인증서비스 세공을 위해 공인인 증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하였다. 이들 법률외에도 형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등다수의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보호환경에 맞추어 건전 하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제 • 개정 이 요구되고 있다. I 32 法務士 1 일모 2. 정보통신부 대옹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등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웅을 요하여 정부를 정보통신부를 중 심으로 한국정보보호전흥원, 주요백신업체 등이 협력하여 해강 바이러스에 대한 예 • 경보 및 대 웅과복구에 필요한기술지원을하고있다. 고리고검찰과경찰의사이버범죄 전담조직에 서는 필요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전흥원, 백신업 제, KrCERT(인터넷 침해사고대웅지원센터) 등 의 협력을받아사이버 공격에 대한수사를 하고 있다. KrCERT는 해킹 바이러스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신속히 사고를접수하고 대웅 연락망을 통 해 예 • 경보를 발령한다. 대웅연락망을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고리고 언론사, 20여개 주요 ISP, 개인 등 총 4,800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 댜 고리고각기관 ·기업 • 대학등에서 활동하 고 있는침해사고 대웅팀(CERT) 각 기관단위에 서 침해사고에 대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전문분야 별로 침해사고 정 보를 공유하고 분석하여 공동대웅을 할 수 있도 록 통신, 금융부문에 LSAC(Inforrn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邊 설 립하고 있다. 3. 전자서명 이용확산 전자문서는 그 특성상 컴퓨터 등에 의해 정보 기록으로 생성되어 저장, 전달되는 경우 종이문 서와 달리 이를 쉽게 위조 • 변조할 수 있으며 위 • 변조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종이문서의 작성자가 서명을 하는 경우 본인획인 및 위 • 변조 확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 래를 증명 하려 할 때 주민등록증, 위 • 변조 여부확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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