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心法律相談 O 취득시효 의 완성과 저당권의 소멸 6肖滅) 여부 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원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7 f? ( )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 0 ) 말소를청구할수 없다 이유 _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週及尸 하나(민법 제 247조 제1항), 원소유자가 행한 처분은 ‘무효 (無效)’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2. 26. 선 고 90누5375 판결). 따라서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 당권의 말소를 청구할수 없다. O 지료 2년 연체健掃)와 법정지상권의 소멸領滅) 여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도 판결로 정한 지료 (地科潭 2년 이상 안주면, 토지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 0 ) 철거를구할수 있다 ( ) 철거를구할수 없다 이유 _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지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7조). 그런데 법정지상권도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 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는 외에는 일반지상권 과동일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366조 단서). O 물상보증인의 비용상환청구권 (費用償還請求權) 유무 물상보증인이 그 부동산의 보존 • 개랑을 위하 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등 비용상환을 경매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가? (( )청구할수있다 )청구할수 없다 이유 _ 담보물권이 설정된 물건에 관하여 소 유권 또는 용익물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第 二取得者)」가 필요비 도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에는,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 을수 있다(민법 제367조). 그러나 물상보증인은자기 소유물에 설정한 자이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 이디{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1민상302 판결). I 34 法務士 1 일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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