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연대보증(連帶保證)과 자동연장조항의 효력(效力) 유무 대리점계약의 자동연장조항만 있고 연대보증 인에게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 는 경우에, 연대보증인은 계속 보증채무를 부 담하는7f? ( (0 )보증채무를부담한다 ) 보증재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유 _ 계속적 인 재권계약에서 그 존속기간 울 목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는 조항은 ‘무효' 로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따라서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무효' 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1. 23. 선 고 96다19413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 다45421 판결). O 불가분채무의 변제와 다른 채무자의 면책 使貴) 여부 ‘피고 갑 • 을은 원고에게 각자 돈100만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갑이 원고에 게 돈100만원을 갚았으면 을도 원고에게 돈 100만원을 갚아야 하는가? ( (0 ) 을도 돈100 만원을 갚아야한다 ) 을은한 푼도 갚을 필요가 없다 이유_ (1) ‘피고 갑 • 을은돈100만원을 지급 하라’는, 분할재무이므로 갑은 돈50만원을, 울은 돈50만원을 각 갚으면 되고, (2) ‘피고 갑 • 을은 각(또는 각각) 돈100만원을 지급하 라’는, 독립채무이므로 갑은 돈100만원을, 을 돈100만원을 각 갚아야한다. 고러나 ‘피고 갑 • 울은 각자(各自) 돈1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불가분재무이므로 합동채 무나 연대재무와 같이 갑은 돈100만원을, 을 은 돈100만원을갚아야 하나, 다만 갑 • 울 중 한쪽이 갚으면, 다른 쪽은 갚는 만큼 그 지급 의무를 면(免)한다. O 수량부족과 대금의 감액청구偉稽屈靑求) 여부 등기부상 100평의 대지를 평당 50만원에 매 수하였는데 측랑해보니 7평이 모자라는 경우, 부족평수의 값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 청구할수 있다 ( 0 ) 청구할수 없다 이유 _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 한 경우에는, 부족을 알지못한 매수인은 이른 바 「수량매매(數量賣買)」로서 그 부분의 비율 로 대금의 감액 등을 청구할수 있다( 민법 제 575조, 제572조). 그러나 실평수에 따른 대금정산의 합의없이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상의 면 적을 곱하려고 평당가격을 정한 이른바 「필지 매매(爭地賣買)」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기 때 문이 다(대법 원 2001. 4. 10. 선고 2001다 12256 판결). 대만법무 사업21 3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