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O 방 1칸의 전대와 임대인의 동의(同意) 여부 세입자가 집주인으| 동의없이 방 1칸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 경우에, 집주인은 임차인 과 전차인을 모두 내 보낼 수 있는가? ) 내 보낼수있다 O ) 내 보낼 수없다 이유 _ 임차인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냐 임차 물을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하 고, 만일 이에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 지(解止)’ 할수 있다(민법 제629조).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 (小部分)을 전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 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 이다(민법 제632조). O 매매해제와 매수인이 임대한 임차인의 보호(保護) 여부 매수인이 잔금지급 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은 매도 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 대항할수있다 ( 0 ) 대항할수없다 이유 _ 계약을 해제(解除)한 때에는 각 당사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 가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 548조 계1항). 그러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면 임대 차계약은 매매해제를 해제조건作[除條件)으로 한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12. 12. 선고 95 다320 7 판결). O 양차권양도의 금지와 보증금반환채권양도의 효력微力)유무 임차권의 앙도나 전대를 금하였으나 임차보증 금반환채권을 앙도한 경우에 앙수인은 임대 인에 대하여 앙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 0 )청구할수 있다 ( )청구할수 없다 이유 _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 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49조 제2항).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보증금의 양 도」는 다르므로, 임차권양도를 금지 하여도 보 증금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745 판결). O 상속포기하지 않는 자의 채무부담(債務負擔) 여부 사업실패로 빚을 많이 진 자가 부친 • 처 • 아 둘 • 딸 • 외손녀 • 동생을 두고 사망하고, 처와 아들 • 딸이 모두 상속포기(相續抱棄)하면, 빚 은 부친이 모두 부담하는가? (( )부친이 모두부담한다 ) 부친이 부담하지 않는다 이유 _ 상속의 순위는 (1) 배우자와 직계비 I 36 法務士 1 일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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