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속, (2) 배우자와 직 계존속, (3) 형 제자매 , (4) 4 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민법 제1000조, 계 1003조).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1촌인 아들 • 딸 이 상속포기하면, 직계비속 2촌인 외손녀가상 속하기 때문이다. O 공유물분할과 근저당의 전사(轉寫) 여부 갑과 을이 1필지의 토지를 각 지분 2분의 1씩 공유洪有活면서 을만 근저당을 설정한 후 공 유물분할을 한 경우, 갑도 분할된 자기 토지 에 대하여 근저당을 부담하는가? ( 0 ) 부담한다 ( ) 부담하지 않는다 이유 _ 단독 소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제3취득자」라고 한 다)가근저당을 부담하는 경우와같다. 그것은 공유물분할은 소유권지분을 서로 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등기예규 제514호). O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와 저당권의 직권말소(職權妹消)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말소된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도 직권말소하는가? ( 0 ) 직권말소한다 ( )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이유 _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울첨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말소할 권리를 목적(目的)으로 하거 나 기초(基礎)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 기는 직권말소하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법 제 171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1981. 12. 13. 등기예규 제412호). 0 기간만료 된 건물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과 존속기간에 관한 전세권변경등기(傳買權變更登記) 요부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존속기간에 관 한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가? ( 0 )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전세권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유 _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法定更新)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이므로 전세권자 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어도 전세권설 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주장 할 수 있다(민법 제187조, 제312조 제4항). 그러나 이를 처분하려면 존속기간에 관한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법 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2001. 11. 14. 듭기34702-762 질의회답). 대만법무 사업21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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