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O 토지수용과 저당의 우선({憂先) 여부 저당된 토지가 수용(收用)되어 저당이 소멸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저당권자가 가만히 있어 도 수용보상금을 우선 변제하는가? )우선변제한다 O ) 우선변제하지 않는다 이유 _ 수용은 원시취득이므로 저당은 소멸 하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物上代位)에 의하 여 수용보상금의 지급 전에 ‘압류’ 하면, 우선 변제 받는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7조). 고리나, 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민 법 제370조, 제342조). 0 배당요구 하지 않는 대항력(對抗力) 있는 임차인의 보호(保護) 여부 등기부가 깨끗한 집에 세 들어가면서 전입신 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는데 배당요구의 종기 (終期)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 입자는 보호되는가? ( 0 ) 보호된다 ( ) 보호되지 않는다 이유 _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 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하지 않더 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 I 38 法務士 1 일모 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O 말소기준권리(採消基準權利)OIi 앞선 임차인의 보호(保護) 여부 가등기(청구권), 가처분, 전세권(배당요구하지 않음) 있는 상가건물에 들어간 임차인은 입점 후 저당권,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0 )대항할수 있다 ( )대항할수 없다 이유 _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말소기 준권리」는 저당권, 전세권(배당요구함), 가등 기 (담보), 압류, 가압류 등이 다. 따라서 가등기 의 본등기, 가처분의 본안행 사, 전세권의 종료가 되지 않는 한 임차인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집 행법 제91조). 0 점포임차인의 기간만료일 퇴거(退去) 여부 1 년 기간으로 세 들어간 점포 임차인이 아무 런 사전 예고 없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나갈 수 있는가? ( 0 ) 나갈수있다 ( )나갈수 없다 이유_상가건물은, (1) 임대인은갱신거절통 지규정이 있으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 조 제4항), (2) 임차인은 갱신거절통지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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