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은 임차인에게도 갱신거절통지 규정이 있으므로 기간만료 1월 전까지 갱신거 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목시적으로 갱 신되므로 기간만료일에 나갈 수 없다(주택임 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단). 0 배당기일 에 출석하지 않는 자의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傾夷;) 여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僕議潛 진술하지 않은 임차인이 「배당이 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순위나 배당액은 다 툴수 있는가? (( ) 다툴수 있다 ) 다툴수 없다 이유 _ 재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 의 이해에 관계되는 법위 안에서 그의 채권 또 는 그 재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 이의한 채권자는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 를 제기하고 그 소 제기증명은 집행법원에 제 출하여야한디{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따라서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 이다. ( 0 )공제한다 ( ) 공제하지 않는다 이유 _ 임차보증금(貨借保證金)은 임대차 존 속 중 임료 뿐만 아니 라 건물 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인의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고, 전부명령의 효력도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解 除條件)으로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98다3190 판결). 따라서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밀린 월세로 임 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 O 전세권가압류와 전세권저당의 배당(配當) 여부 전세권을 가압류하거나 저당 잡은 사람은 경 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가? ( )배당받을수있다 ( 0 )배당받을수없다 이유 _ 대금지급으로 전세권은 소멸되면서 전세권자는 배당권이 생기나(민사집행법 제 148조 제4호), 전세권가압류나 전세권저당권은 목적되는 권리의 소멸로 소멸되므로 배당권이 생기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172조제2항). 다만, 저당권자는 물상대위(物上代位)에 의 하여 전세권자의 배당재권을 압류할 수 있다 (민법 제34紫드). O 전부명령 송달 후에 발생한 차임의 공재睦除) 여부 집주인이 임차보증긍을 전부채권자에 게 줄 때, 전부명령을 송달 받은 뒤에 밀린 도 임차보증금에 서 공제하는가? 내어 월세 상 태 | 법무사(울산회) 대만법무 사업21 39 I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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