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民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765호/2005년 12월 29일 공포) 民法 일부를 다읍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民法'’을 "민법’’으로한댜 법률 제6591호 民法中改正法律 부칙에 제4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읍을 알았으나 상속재무가 상 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상속재무 초과 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제 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재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간 이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가정법률(이하 ”가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재무 초과사실 을 알고도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재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부 칙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수리된 경우 그 신고 도는 법원의 수리결정 은효력이 있댜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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