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4 IIIIIIIIIIIIIIIIIIIIIIIIILIIIIll _____________ ► 부등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9&호/2005년 12월 28일 공포)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 __ __ __ __ 」_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_ ____ ____ __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_ _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동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토지의 이동의 신청 등) O「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계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건물표시변 경의 신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토지대장 •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정장을 말한다) • 군수(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 표시변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한다. ®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지적법」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O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복구등록신청은별지 제4호서식에의한다. @ 대장소관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 도는 복구등록할 때 에는 대장의 소유권변동원인란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도는 복구등록하였 음을기재하여야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후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 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장소관정은 소유명의인의 변경 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 권으로 말소하여 야 한다. 제4조(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귀속부 동산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법령에 의하여 그 관리 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수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실증 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 발급 • 소유명의인의 변 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동기 그 밖의 변경동기의 신정은 당해 부동산의 관리 청 이 행한다. I 42 ;J;n± 1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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