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증인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 • 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신망이 있는자로한다. 다만, 수몰지역 동현재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는사람이 없는 경 우에는 과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 • 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러 1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 제6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0 시 • 구 • 읍 • 면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 동 • 리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시 • 구 • 읍 • 면과 동 • 리의 각 계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한다. @ 시 • 구 • 읍 •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통 • 이장이 제 5조의 요건을갖춘 때에는 보증인으로 위촉할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고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 • 구 • 읍 • 면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시 • 구· 읍 • 면장은보증인이 그 직무를이행하지 아니하거나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 및 제 3항의 통지를받은 때에는지체 없이 그보증인을 해촉하고 새로운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며, 해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보증인의 의무) 0 보증인은 독립하여 고 직무를 공정 • 성실 •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 인에게 그 직무를대행시킬 수 없다. ® 보증인은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집 또는 간집으로 사례 • 증여 또는 향웅을 받을 수 없다. ®보증인은그 해촉의 통지를받은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거부할수 없다. 제8조(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0 시 • 구 • 읍 • 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시 • 구 • 읍 • 면에 출석하여 제1항의 보 증인 위촉및 해촉대장에 사용할 인감을날인하여야 한다. ® 읍 • 면장은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2부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 날인을 받은후 그 중 1부를 지계 없이 대장소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보증서 발급절차)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 • 리의 보증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받은 보증인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발급신청을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 청인의 날인을받아야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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