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 보증인은 제1항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 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계 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 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 장에 기재하고이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제2항의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동 • 리의 보증인중 시 • 구 • 읍 • 면장이 지 정하는 자가 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하여 작성 • 비 치한다. 제10조(확인서 발급신청) O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등기부등 • 초본(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사실증명서)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정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 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국 • 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 서 를 첩부하여 야 한다. @ 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집수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한다. 제11조(보증취지 확인) O 대장소관청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전에 대장소관정 도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적당 한 장소에 보증인들을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대장소관청은제1항의 보증취지 확인시 보증인들에게 허위의 보증을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을 경고하여야한다. ® 계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및 보증취지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계1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현장조사)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소관정의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합된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한다. 1. 토지 및건물의 소재 2.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3. 부동산 소재지 인근 거주 주민 1인 이상의 주소 • 성명과 당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 인지에 관한 의견. 다만, 현장조사 당시 인근 거주 주민의 부재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없 을 때에는고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청위는생략할수 있다. 제13조(공고) O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의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 • 성명,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부분 6자리 숫자먄 기재),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을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대장소관청은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대장 •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 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도는 전매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별지 계18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를 점부한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44 ;J;n± 1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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