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때 및 주소불명등으로통지를할수 없을 때에는제1항의 공고문에고사유를기재하여 공고함 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계2항의 규정에 의한토지 • 임야대장및 건축물대장은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자도는 전 매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제2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하여야 한다. 제 14조(이의신청)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정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정서에는이의의 사유를서명함에 필요한관계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한다. 제15조(출석 및 조사) ®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 소관정은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질문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 •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의 기각) 대장소관정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없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계21호서식의 이의신청기각결정통 지서 를 교부하여야한다. 제17조(확인서 발급) O 대장소관청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다만소유자미복구부동산및 대장또는등기부에 일본인 (법인 및 정부기관을 포합한다) 명의로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 산이「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 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하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집수 및 발급대장 에 이를기재하고수령인의 날인을받아야한다. ®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 지서를교부하여야한다. 제 18조(보촌연한) G) 이 영에 의한 장부는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 과한날부터 10년간 이를보존하여야하며, 서류는준영구문서로보존하여야한다. ®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장소관청에게 인계하여야한다. 이 영은2006년 1월1일부러 시행한다. 열지 서식 생략〉 부 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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