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 7- _c717| ( ·주요내용 갸 보증인 위측 및 보증서 발급 됭영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9조) (1)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서와 현장조사에 의히여 대장소관청이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한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보증인으로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 • 리에 계속하여 1야킨 이상거주하고 있는자중 신망이 있는자로합 (2) 시 • 구 • 읍 면장은 동 리별로 3인 이상 6인 0냐의 보증긴을 위촉하고, 보증긴 중 보증서 발급내장 작성자를 지 정히도록함 (3) 보증서의 발급신청은 보증서 발급대장 작성자에게 하고 보증서 발급대장 작성자는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은 후에 보증서를발급하도록함 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영 저h1조 및 저h2조) (1) 대장소관청은 확인서 발급 전에 보증인들로부터 보증취지를 확인한 후 현장조사를 하도록 합 (2) 보증취지의 확안은 보증간들을 지정된 장쓰거| 출석하게 하여 하거나 전호토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조사는 해당 부 동신소재지 인근 거주 주민 1인 이상으로부터 실제 소유자에 관한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하도록 합 댜 이와신청 및 확인서 발급영 제14조 • 제15조 및 제17조재항) (1) 확인서발급산청에 판히여 이으따 있는 자는 대장소관청에 이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에 따라 이의신청 사유를 소 명힘에 필요한 증방서류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이와신청율 할 수 있도록 함. (2) 대장소관청은 이으距청사힝에 대한 조서처리를 위히여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와 필요한 질문을 할수있도록함. (3) 대장소관청은 이으距청 공고기간(작실) 내에 이와신청이 없거나 이와신청이 이유없다고 기긱한 때어는 지체 없이 확 인서를발급하도록함 라 각종 신청서 등 서식 규정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사식) 토지내장등록전환 • 토지분할 • 합병 • 지목변경신청서, 건물표시변경신청서, 보증인위촉장 및 확인서발급신청서 등의 서 식을규정함. I 46 ;J;n± 1일모 距 률구 L법K O 아정보 xx촉 f of 이 위 蜀 閩 떡 - K」 ?곤 충 겨벼보 관특 | 한 己 固」 요 권곤필임 제에에것 실등기는 防기U o 텨 池 璃 타 갈 의이 부 戶 = 岸권르「息 7유등A 등소한 나f 」 의 요 戶『 f函 〈 fL料지汚 0- _0_· 고 」 n』지 위 따때 있기-_ o0 어하 驛 시 며 록 행 그 1 7있 시 책 甄 수 1사 보園6터 」 권7 O o 0 유등 2위 소料포囚 서•10공 학 로의 fo― 問 26동 」- K등 탁0절5정 oT T부ro f」 0 5人」 1할 fi l」 2의 OI7」| 정Oj O멸 로 1’ 제固」O OO 」 탕5화 「 ·등부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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