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______ 틀 부등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117호/ 2005년 12월 26일) l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법률 제7500호. 이하 특조법이 라 칭합)에 따른 등기신정 등과 관련한 절차를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및범위 가.적용대상 1언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 교환, 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수받은 부동 산 및 상속(사망일자 기준. 위 날짜 이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특조법 적용 가능)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신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정 이 가능하다. 단, 명의신 틱해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냐.적용지역 등기관은대장과공시지가확인원동에 의하여 특조법 제4조의 적용지역 및 대상(읍、 면지역의토지 및 건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 임야 및 지가 lrri평- 60,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조법 제10조의 확인서가 침부된 경우 또는 확인서에 기하여 대장이 변경 、 복구등록된 사 실이 대장상 표시 된 경우에는 ‘특조법 제4조 제2호 단서 의 요건(1995 년 1월 1일 이후 편인된 지역 일 것 등)’ 및 ‘수복지구가 아니 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등기신청의유효기간 특조법의 유효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다. 단, 그 기간 이내에 확인서 발급을 ‘신정' 한 사실을 증명한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는특조법에 따른 등기를신청할수 있다. 라.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부동산 등기관은 특조법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인지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할 필 요없이 등기신청을수리하여야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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