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3. 소유권보존등기 가.등기의신청 (1)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지는 특조법 제6조에 의하여 복구등록 된 사실이 기재된 대 장등본을 침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았거나 성속받은 사람은 특조법 제6조에 의하여 변경등록 된 사실 이 기재된 대장등본을 첨부히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정할 수 있다. (3) 특조법에 의한 보존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1과같다. 나. 특정 일부 %나츠의 경우 미등기부동산의 ‘특정 일부년尸쟝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분할히여 분합된 대장상 소유명의 인을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 한 후 고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분할 후의 부동산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 하 여야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의신청 (1)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 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 (공동신청 주의)에 불구하고 확인서 를발급받은사실상의 양수인(또는그대리언이 단독으로 동기소에출석하여 신청할수있다. (2)특조법에 의한 이전등기신청서의 양식은별지2와같다. 나.첨부서면 (1) 부동산등기법 제4(}'죠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확인서의 원본을 첨부 하여야한다. (2)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중, 주소를 증명히는 서면, 인감증명은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특조법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히는 경우에는 농지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른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이를 점부할 필요가 없다. (4) 특조법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필중 작성을 위하여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야 한댜 (5) 특조법과 본 예규에 특별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의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의 일반원칙 에 의한다. 댜.등기신청의심사 (1)등기부상소유자의 소유권취득시점보다확인서상의원인일자가앞선 경우에도 등기신청을수리 하여야한다. (2)부동산의 등기부상 도는대장상명의인이 국睦|)인 경우에노 등기신청을수리히여야한다.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48 ;J;n± 1 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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