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라. 다른등기가경료된경우 1005년 6월 30일 이후에 다른 등기 (예를 들어 , 근저 당권 말소등기 , 성속등기 , 제3지에 대한 이전등기 의 말소동기 등)가 경료된 경우에는 특조법에 의한 동기선정을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기부 상 소유자 또는 싱속인의 신청 에 의하지 않고 경료된 경우(예를 들어 , 압류등기 , 가압류등기 , 직권경정 등기, 환지등기 등)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5.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표시변경등기 가.등기의신청 특조법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텨츠인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 인을 갈 음하여 부동산에 관한 표시 변경 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나. 대위원인을증명하는 서면 위 규정 에 따른 등기를신정히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히는 서면으로 확인서를 점부히여 야 한다. 다.등기의기재방법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하는 경우 ‘법률제7;:1)0호제9조’를대위원인으로 표시한다. 6.기타 (1)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 의 경우에도 등록세와 주택재권을 납부히여 야 하고, 그 기준시집은 등기 신정시로한다. (2)특조법에 의한등기신청의 경우에도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한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소유 는허용되지아니한다. 7. 기재례 특조법에 의한 등기와 관련한 기재례는 별지3과 같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등기예규제798호는폐지하고, 등기예규 제1093호중 ‘3.부동산소유권이전동기등에관한특 별조치법 부분은삭제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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