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별지3] 기저困| 가. 소유권보존동기 ?\:기묘::IE도 「기원인 I:다군:4『雲?: 법윤 재7500호야 외하여 등기 (주) 법안 계7500호는 2007. 12. 31까지 효력을 기진 한시법이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i구1::::~I::I;;::월 2I::::릅 (주) 법률 제7500호는 200? l2 31 까지 효력옵 기진 한시법이다. 다 부동산 표시변경의 대위동기 ':멀:(三邑|:목 1二| 동기원안 및 기타사항 2 l2006년 |경기도 여주군 |대 3월 3일 여주옵 홍문리 1 제9099호 100,1 I 분합로 인하여 대 50m'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1에 이기 대위자 홍길동 600707-1001122 서 &시 서초구 서초공 200 대위원인 법률 계7500호 제9조 (주1l 법륭 재7500호는 2007. 12. 31기지 효력옵 기진 한시법이다. (주21 분할한 토지의 표시한에도 대위자 및 대위원인을 기록한다.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중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11&호/2005년 12월 26일 개정) 민공서의 촉탁등기에관한예규’ 중다음을신설한다. 7.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 등 촉탁(이하에서 ‘이전촉탁’ 이라 칭함)의 특칙 가. 등기 필증 우편송부 신정의 경우 (1) 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 이 기재된 이전촉탁 사건이 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등기 필증교부담당지는 측시 등기 필중 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우편송달통지서가 적 절히 처리될 수 있노록주의할것)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을송부하여야한다. (2) 이 경우 부동산등기집수장의 수령인 난에 ‘‘매수인 우송’’이라고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은 ‘우편물수령증철’ 에 첨부하여 보관하여 야한다. (3)매수인에게등기필증을송부하기 이전에매수인이 등기국’ 과、 소(이하에서 등기소라칭함)에출 석하여 등기 필증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집수장의 수령 인 난 및 별지 양식 의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계 한 후 이를 교부하고, 고 영수증은 이를 측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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