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4)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히여 등기필증의 교부를신청하는 경우본인의 위임장(변호사나법무사를 제외한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필요鳩- 제출하여야하며, 등기필증 교부담당지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송부히여야한다. 나. 등기 필중 우편송부 신청 이외의 경우 (1) 등기 필증교부담당지는 이전촉탁서 집수일로부터 5일간 등기 필증을 보관히여야 한다. (2) 위 기간 내에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증의 교부를신청한경우 전항 가.(3) 및 (4)의 절 차에의한다. (3) 위 기간이 지나도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증의 교부를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 행법원에 등기필증을송부히여야한다. 이 경우부동산등기집수장의 수령인 난에 껍행법원 우 솽’ 이라고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은 전항 가.(2)의 절차에 의한다. 다.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등기필증의 우편송부 또는 교부는 동기필증을송부 또는 교부받을 자로 촉탁서에 지정되어 있는 자(이하에서 ‘지정매수인 이라 칭함)에게 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매수인이 등 기소에출석히여 지정매수인의 인감이 첨부된위임장을제출하며 교부를정구한경우에는그매수인에 계 교부한다. 등기소는 위 영수증과위이장을 집행법원에송부히여야한다. (시행일) 이 예규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7. 나."부분은 즉시 시행한다. x __ t 7_ IO H 7 x ? __ ( 결자의개요 송부/회신 비용(우표 강재 단, 그 종류는 2종류(특송?편/등기) : 이 부분은 송무여R에서 규정합 매수인이 특송?편으로 지불효 수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 가능 등기우편으로 지불한 경우 一 등기소게서 교합 후 동기필증을 접수일로부터 5일 간 보관 ® 5일 이내 매수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 : 집행법원에 엽소즘 송부 @ 5일이 지나도 찾아갸X| 않는 경우 : 집행법원에 듬기핌증 송부 1 52 法務士 1 멀포 부 칙 |소이로특칙 。 간料한 시,1 0 대 雙I訓 I가要 」 까 f J 田 」 |- l oo 르 하모| 렁 고 」팅 수o\ru탁 |LIO 촉 o 수 」溫 등경 우 □7인 을등탁 」 0도촉 溫囚의 7때등 등KO 입7 匠그의전등 鬪 뻥 i뻗 햄 이행유정 집 된소규 瞬》Oj區 마등 뿌甄 등며각송 전으매에 이繼땅 瞬 군 」 한|17 표 0저1 =_「많어 취 이 年網 璋 며 」이 기 유口」청등 _소固」요힘 쥐여0」 昭 匡 하로7P 정인이무 -l o ”로어업 1° 卜 」O」 0도- _ o ·경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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