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서식 [멀지] 영수중 시식 영수중 경때사건번호 지방법원 타경 동기접수번호 : 둥기(과)소 재 호 메수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6자리만 기재) 주소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6자리만 기재) 주소 (경에 계) 위 사건의 메수인(또는 그 대리인) 온(는) 등가에규 제 호 에 의하여 경낙이전촉탁신청외 등기필중을 등기(과)소에 칙접 출석하여 수령 하였습니다. 200 매수인(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119호/2005년 12월 21일 개정)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정국’을 "등기호적국’으로, 제19조제2항 중 "법정국’을 ‘등기호적국”으로, 제20조제2항 중 "법정국’을 놓기호적국’’으로, 제20조계演) 중 "법정국’을 ‘등기호적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2006. 1. 1.부터 시행한다. 06 - 7 H .. • • (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으딴실 : (02)3480"-'1300"-'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3 I 回정 園을 口臨 1~련 관 20투 호0 8었 96되 11경 x벼 」 -「. 戶f 법 L위 J범 칙 규卜 0 떤亨 업 고 」 어그 구 기고 虐 繼 원경 닙변 함 여로경 하0―변 위국 적로 切호 0― ,10기국 무등적 ott이虐 溫기0 7 내호 g o등 요율구“ 주효기을 국 법 및璃莘정 유조정” 법합 이처위중 정驛甲기琴 개원정하구 법개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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