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120호/2006년 1월 9일 제정)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1 모처 • -, 국 이 예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 미등기사실 증명서 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치 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실증명 의 발급대상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동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사실에 관한증명을 신청한경우에 고증명을발급할수 있다. 고러므로 어느부동산이 등기되 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할 수 없다. 3. 사실증명의 발급신청 (J)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열람신청을 한사람이 열람의 결과해당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양식에 의한신청서 2통에 토지 건물의 구분 및 그소재, 증명을 신정하는 취지, 신정연월일 및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야한다. (2) 위 (D의 신청은 관할등기소 이외의 등기소에도 할 수 있으며, 열람수수료 이의에 사실증명에 관한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4. 사실증명 의 발급절차 등 등기관은 위 3.의 신청이 있는경우에 각 신정서에 위의 사실을 증명한다는취지의 증명문을 부기 하고 증명연월일과등기관인 표시 및 성명을 기재한 뒤 그중 1통은직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교부하 고, 나머지 1통은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열람신청서와합철하여 재증명신청서류편철징에 편 철히여야한다. 5. 신청서 용지의 비치 등 등기국 • 과 • 소장은 민원인이 위 사실증명 신청에 필요한 용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즉시 교부 할수있도록 별지 양식의 신청서 용지를동기국 • 과 ·소에 비치하여야한다. 7 · -_O · 1 K- · u 7 n- · J · 'r _ 7 . reaF ( I 54 ;J;n± 1 멀포 함 입 위 련 □ 遷 麥 己 급 원발 명 증 실 등 의 懿 저 령 행 人 법 효 별 특 -_o」 고」 에 등 X등 쥐전 권 정o 재유 규후 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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