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별지 미등기 사실증명 신청서 접 년 월 일 처 접 수 확 인 리 수 계 호. 안 부동산의 표시 층명을 신청하는 사항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는 위 번지에 대 한 등기전산정보자됴가 촌재하지 않논다는 사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위의 사싶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둥기관 000(직인) 수 l) 이 증명은 부등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중명은 아니고 위 번지로는 동기전산정 보자료가 촌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판한 증명입 2) 증명을 신청하는 사항 중 —__ 부분예는 로지 또는 건물을 표시합. 부등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121호/2005년 1월 16일 개정)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사무처리지침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가.의 탭정국”을 "등기호적극’으로 하고, 제6조 가.의 ‘‘법정국’’을 "등기호적극’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2006. 1. 1.부터 시행한다. H 7 .. · · s 2 8 6 9 · H -_O , 1 0 7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5 I 。 행 人. 。 호 저 칙함 的위 법기 떄固 핵정 올 규 甲」10 고」구 에련 구관 二人。 원었 법되함 여정경 f조변 우경로 1 으 P변” ~'국 7적 용후 呼 澄 四-홉 말 0을 업국 주 효 및幽의 정 구법 OTT조1" 이처각중 정認어goo 개원되구 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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