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1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5년 1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동일부동산에 존재하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수개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 소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세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로 인하여 각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있는 권리에 관 한등기가토지의 등기용지로전사되어 동일한토지에 대하여 집수연월일, 접수번호가동일한수개 의 일부지분에 대한 권리에 관한 동기가 존재하게 된 경우 이 러한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데 있어 납 부하여 야 할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세는 그 말소하는 등기가 수개인 이상 이 에 해당하는 등기산청 수수료와등록세를납부하여야한다. (2005. 12 6. 부동산동기고l-2177 질의회답) O 창조여따 : 등기여田 제1039호 [2] 사업시행자가 체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거부할 경우 판결을 근거로 직접 등기신청이 가능 한지 여부 환지등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후 사업지역내의 토지전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등기 를 신청 또는 촉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체비지의 보촌등기도 환지등 기와동일한절차에 의하여야할것이므로, 사업이완료되어 지적공부까지 정리되었으나사업시 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등기촉탁을 거부함에 따라 촉탁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이 확정되었다하더라도 이 판결을 근거로 체비지를 양도받은 자가 직접 소유권 보촌 등기를 신 청할수는 없다. (2005. 12 12. 부동산등기고l--2213 질으區|댑 O 참조여R : 등기여R· 제1107호 O 창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807항, 저1813항, V 제778항 [3] 매매계약 체결당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었으나 그 후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을 경 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 으면 동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5. 12 12. 부동산등기과-2216 질으匡|댑 O 창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50항 I 56 ;J;R± 1 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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