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관리자가 일반적인 등기신청 위임장을 처부하여 등기신청할 수 있 는지 여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근 저당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재권관리자에게 업무를위탁한 경우, 재권관리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리하여 위 근저당권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등기를산 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첨부하게 되는 대리권한울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위탁의 대상과 내용이 정확히 기재도니 업무위탁계약서 원본(등기관에게 원본대조필확인을받은사본도가능)등 업무 위탁을 소명하는 자료이어야 할 것이며, 단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작성하여 재권관리지에게 교 부한 일반적인등기신청위임장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할수는 없을 것이디{법무사법 제3조). (2005. 12 16. 부동산등기과-2259 질익회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ll 저h2항 [5] 여호주가 신민법 시행 전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되었으나 그 실종선고는 신민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권 귀속자 갑이 1919. 12. 1.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을이 호주상속하였고을 또한 1025. 1. 7. 사망하여 그 장남인 병이 호주상속하였으며, 고 후 병이 1930. 10. 28.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정 이 호주상속하였으나 1931. 5. 25. 이후 고 생사가 불명하여 2002. 11. 16. 실종이 선고되어 1936. 5. 25 . 실종기 간 만료시점 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갑 소유명 의 의 부동산은 구관습 에 의하여울 그리고 병을 거쳐 정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될 것이나, 다만 이와 같이 정이 상속한 유산의 상속에 관하여는실종기간 만료로사망간주된 시점이 비록국법 시행 당시라고할지라 도 신법 시행 후에 실종선고를 받은 이상 민법 부칙(1990. 1. 13.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구관습에 의할 수는 없고 현행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의 유 산은 현행 민법 제1000조에 의하여 정의 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 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하게 된다. (2005. 12 6. 부동산등기과-2260 질익회답) O 참조판례 :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587 판결,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979, 1980 판결 O 참조여f-rr : 등기여田 제79호 [6 ] 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 인이 단독 멍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그 종중의 종원인 갑 명의로 사정받았으나 미등기 상태로 갑이 사망한 후 갑의 상속인 중 1인인 을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세3094호)의 규 정에 의하여울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고 후을 또한 사망하여 을의 상속인들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한 다음 이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상태에서, 종중 이 갑의 상속인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 여 겁의 다른 상속인들의 일부인정을 대위하여 병 빛 을의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하여 정에게 각 대만법무사업외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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