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등’1선례 소유권이전동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을의 법정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의 말소 등기를 이행하라는 소를 세기하여 승소확정파결을 받은 경우, 종중은 위 판결에 의하여 정을 대 위 병 및 을의 상속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을의 법정상속지분을 제외한 나 머지 지분을 말소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그리고을 명의의 소유권보촌등기에 대하여는 갑의 다 른공동상속인전원과을을공유자로 하는 경정등기르신청할수 있으나, 위 을 명의의 소유권보 촌등기의 경정등기선청서에는 갑과 그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등 을 첨부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산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이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한다. (2005. 12 2'2. 부동산등기과-2301 질으匡|댑 O 침조판례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O 창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238항, VI 제142항 [7] 금전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재무자갑이 제3자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가지고 있고을은그등기에 협조할 의사를가진경우, 갑에 대하여 금전채권을가진자는 대위등기의 절차에 따라갑을대위하여동 기의무자인을과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치를 명하는화해권고결정 후 그확정을받은재무자 갑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갑에 대하여 금전재권이 있는자 는 위 대위등기의 절차에 따라 갑을 대위하여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05. 12 23. 부동산등기과-2317 질으匡|댑 O 침조여규 : 등기여田· 제1019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317항, VI 제160항 [8]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등기부상등기명의인의 성명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소유명의인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과 시 :규 、 읍 、 면의 장의 서면등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였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대위원인의 촌부 및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여부는당해 등기관이 판단할사항이다. (2005. 12 척 부동산등기고l--2319 질의회댑 O 창조여f-rr : 등기여R· 제1019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543항 I 58 ;J;R± 1 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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