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9] 중복등기 정리절차 최종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용지 모두에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조, 제121조 및 등기예규 제930호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원인일자(상환완료일자)가 후인 등기용지를 촌치하고 다른등기용지는 폐쇄할 수 있다. (2005. 12 23. 부동산등기과-230 질익회답) O 참조여f-rr : 등기여규 제1017~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ll 저M67항 [10] 개정민법시행 전(90.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 대습상속지분 호주 아닌 피상속인이 개정민법시행 전(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에 사망하였 으나 그 이전에 이미 그의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대습상속인이 수인 이고 그 중 피대습자로부터 호주상속을 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 상속분의 계산에서 고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야 할 것이다. (2005. 12 28. 부동산등기과-2352 질익회답) O 참조조문 :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I 저1285항 [11] 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을 할 경우 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정치산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 조 제1항 나목 (1) 11호). (2005. 12 28. 부동산등기고l-2353 질익회답) O 참조조문 : 민법 제921조 O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16680 판결 [12] 변론종결 전 공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으나 종전 공유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공유물 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의 허용 여부 수인 공유의 1필지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중 변론종결 전에 공유자 갑의 지분이 매매 를 원인으로 하여 제3자인 을에게 이전되였으나 판결은 종전의 공유자인 갑을 당사자로 하여 선 고되어 고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갑과 을이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 여 등기명의인을 판결문상의 공유자인 갑오로 원상희복하였다 하더라도 위 판결에 기한 공유물 분할등기는할수없다. (2005. 12 '.lJ. 부동산등기과-'2377 질익회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h44항 대만법무사업외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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