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 • • 신년사 새로운 한해를 여는 병술년 새해 아침에 3만여 법무사가족 과 법조회원 모두의 가정에는 건강과 화목이, 일터에는 발전 과 보람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새 대법원장께서 취임하셨고 법무부장관과 검 찰총장의 이 • 취임 등 법조계 인적중섭의 축이 재편되였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새 협회장을 맞이하는 등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새롭고 뜻 깊은 환경에 힘입어 Law School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와 연계된 법 조 인력의 수적증가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다 시 한번 이루어져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합리적인 제도로 잘 다듬어져야 하고, 법률 시장 개방은 국익과 자국민 보호라는 확고한 기준 위에서 점진적 수용이라는 큰 틀 의 바탕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런 기조위에서 다툼의 액수가 적은 재권소송에 있어 기존 자격사계도를 활용하 여 소송당사자를 가까운 거리에서 조력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의 폭을 넓혀 나가는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제도는 국 민의 바램인 편익성과 거래의 안전이 함께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정립되어 나 아가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글로 표현하는 것처럼 신중히 접근해야겠지만 오직 국민 편익이라 는 대전제 아래 이제는우리 모두가 해결해 내야할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 제인 바, 이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해소합으로써 진정한 법조계의 화합과 발전의 계 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I 6 ;Af託 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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