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월호

퓰頭결정 c~ 대법윈 2005.11.25. 선고 2004댜36352 판결 [오유귄막인]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적국) 및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 러 사 람이 공동 건축주가 되어 위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 유권의 귀속관계를 결정하는 기준(=공동 건축주들의 약정) · 판결요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칙상 자기의 노력과 재료 를 들여 이를 견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히는 것임은 물론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 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 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 키 기로 합의한 경 우에는그 건물의 소유권은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바, 이 때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 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되어 도급계약을체결한 것이라면,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이 누 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느냐는 공동 건축주들의 약정에 따랴갸한다. I 60 ;J;n± 1 멀포 • 참조조문 민법 제1053:,제187조,제664조 • 참조판례 대 법 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공 1990, 1135),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공1992, 1385),대법원 1996. 9. 20. 선고 96 다24804 판결(공1996하, 3142),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공1997하, 2021),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 4상, 13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