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윈 2005.11.25. 선고 2004다66834, 66841 판결 [보풍데무금 • 보관금반왼등] [1]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떠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근보증하면서 근보증한도액을 면책원금에 해당하는 보증인의 보증한도액보다 높은 금액으 로 정한 경우,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보증인의 보증한도액) 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것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불 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국) 및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 정만으로 채권자가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 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 기까지의 이자 등을 정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상허용될수 없다. [2]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재무자 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계 될 구상금재무를 근 보증하면서, 면책원금외에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나 피할수 없는 비용등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근보 증한도액을 면책원금에 해당하는 보증인의 보증한 노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노, 보증 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근보증 한노액이 아난 보증인의 보증한노액으로 한정된다. [3] 채권자가 자신의 재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재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담보권을성실하계 행사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 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도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 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 익을 갖는 자가 있 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재권이나 담보권 을성실히 행사하여야할의무를부담한다고할수 는없다 . • 참조조문 [1]민법 제442조/ [2]민법 제442s:/ [3]민법 제485 조, 제750조 • 찹조판례 [1]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공2002하, 1615),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 다46758 판결(공2004하, 1325) / [3]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공2002상, 344) 대만법무 사업21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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