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결정 ( 대법윈 2005.11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물품대금등] 目]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 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국) 및 어 느 한 채권자의 청구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권 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 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각 소송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각 채권자 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僕적극) · 판결요지 [1] 재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재권자는 고 유의 권리로서 재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구할수 있는것이므로 여러 명의 재 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 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 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재 권자가동일한사해행위에관히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재 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 익이 없게 되 는 것은 아니고, 고에 기히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 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채권자의 사해행위취 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고와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 익이 없게 된다. [2] 여러 명의 재권자가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희 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 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 인 경우에는각소송에서 재권자의 청구에 따라사 I 62 ;J;n± 1 멀포 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히는 판결을 선고 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가 가액배 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재권자의 재권액에 비례하여 재권자별로안 분한 법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가반환하여야할가액 범위 내에서 각재권자의 피 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히여야한다 . • 참조조문 [1]민법 제4CX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제 기 l, 제259조/ [2]민법 제4CX3조 제1항 • 참조판례 [1]대 법 원 200 3. 7. 11. 선고 200 3다19558 판결 (공2003하, 171낍, 대법원 2005. 3. 24 . 선고 2004 다65367 판결(공2005상, 640),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7806 판결(공2005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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