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윈 2005.11.25. 선고 2005다53705,53712 판결 [매매대금 • 계약금반완등]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국) [2]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 판결요지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해제하려면, 당해 재무가계약의 목적 달성 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 약을체결하지 아니하였을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재무이어야 하고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 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수없다. [2] 계약상의 의무가운데 주된 재무와부수적 재 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분명하게 객관적으로나타난 당사자 의 합리적 의사에 의히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 • 목적 • 불이행의 결과동의 여러사정을고려하여야 한다. • 찹조조문 [1]민법 제544조/ [2]민법 제105조 • 참조판례 [1] [2]대법원 19ITT. 4. 7.자 97마575 결정(공19언 상, 1525) / [니대 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 20394, 20400 판결(공2002상, 37) I [2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공2005하, 1317) 대법윈 2005.11.16. 자 2005!:2.26 결정 [개명] [1] 개명허가의 기준 [2] 이름 중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 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성별(性別)이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 이 있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개명 신청인이 신용불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 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 적01 개입되어 있는 등 개멍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이유 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대만법무 사업21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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