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결정 • 결정요지 [1]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 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 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경우도 있을수있는데 그런 경우에도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도 없고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 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 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브로 개 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 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 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사회적 • 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디 크고복집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 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 령에서 특별한 계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 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히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 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 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 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등 개명 신청권의 남용으로 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 칙 적으로 개명을 허 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이름중에사용된 글자가통상사용되는한자 가 아니어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 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성별(性別)이 착각되 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불편 이 있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개명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법령상의 제한을 희피하기 위한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등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사정노찾아볼수 없어 이를 이유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1호적법 제11&쇼,현법 제10조/ 切호적법 제113조 (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오유귄이 전등기] 、 [1] 청약의 의사표시 의 방법 및 내용 [2] 민법 제552조에 의하여 해제권이 소멸된 경우, 그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해제권도 행사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3]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상의 약정 내용 및 매됴인인 한국토지공사의 용지규정 등에 비추어,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 I 64 ;J;n± 1 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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