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판결요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고 에 옹히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 립하는 구체 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정약은 계약의 내 용을 결정할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것 이필요하다. [2] 민법 제552조에 의하여, 해제권의 행사의 기 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 게 최고할수 있고, 그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받 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히여 그 후 새로운 사유에 의히여 발생한 해제권 까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 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상의 약정 내용 및 매도 인인 한국토지공사의 용지규정 등에 비추어, 매수 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매노인의 소유권이전등 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1] 민법 제527조 / [2] 민법 제552조 / [3] 민법 제105조, 제536조, 제568조 • 참조판례 [1] 대 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공 1999상, 5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 53059 판결(공2003상, 115D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오유귄이 전등기등] 、 [1]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한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주원들이 집합 해겨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여 온 경우, 별도의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떠 제출된 소송대리위임장이 법원의 잘못 등으로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록에 편 철된 경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행위의 효력(유효) ` ’ • 판결요지 [1]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히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 하여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되어 있는경우에 는 별도로 종중희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2]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대 리 인의 권한은 서 면으로 증명하여 야 하는 것이지 만,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이 상소송대리권이 있다고할것이고, 법원의 잘못등 으로그 소송대리위임장이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 거나 다른기록에 편철되었다고 하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참조조문 [1) 민법 제275조 / [2)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 법원 19泣3. 10. 선고 91다43862 판결(공 19양, 1294),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공1994하, 2822) 대만법무 사업21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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