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결정 • • ( 2005.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오유귄이전등기] 目]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전란으로 소실된 경우, 국가가 그 토지 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 다고한사례 ·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히여 점유자는 소 유의 의사로 선의 •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 로 추정되는 것이며 ,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 유자가 그 성 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 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 되었거냐, 점유자가 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 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 권을 배척하고 접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 던 것이라고 볼 딴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 지는것이다. [2] 국가가 등기부 및 지 적공부가 6 • 25 전란으 로 모두 소실되어 지적공부만 복구된 토지를 군부 대, 야전병원, 산림청 육종원 등의 용도로 점유하기 시작히여 현재까지도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록 국가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 I 66 ;J;n± 1 멀포 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 공부 등이 전란으로 모두 소실된 점과 국가의 점유 용도 및 점유개시의 사정 등에비추어 국가가소유 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잘알면서 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점 이 증명되 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도국가가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부존재 혹은 상속인 불명시 의 상속재산 국유귀속절치를 거 치 지 않았다 하여 자주접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 은아니라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계1항, 제245조 제1항 / [2] 민 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00.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공 1998하, 1950), 대법원 2000. 1. 24. 선고 99다 56765 판결(공2000 상, 104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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