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규에따른최신판 공탁법-이론 실무 공탁에 관한종요절자등이 변경된 것을상세히살펴보면, CD 2005. 5. 26. 법륨 제7501호로써 「공탁법」의 임부개정(산성 : 법 §4의2) ® 2005. 9. 21. 「공탁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 제1957호) 제7장 신설 @ 「공탁금이자에 관한규칙」(대법원규칙 제1866호)의 개정 @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542호), 「공탁금지급청구권 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550호), 「공탁급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560호), 「공탁급보관은행 지정절차등에 관한 예 규」(행정예규 제564호),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찰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 처리지침」(행정예규 제592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행 3호),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행정예규 제596호), 「지급 결분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된 사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 1014훈) 등 예규어 제정 또는 개정이 있었고, 공탁과관련된 민사집행법 밋 민사집행규 칙도부분개정됨. 본서는위와같은개정법규는뭉론, 최근까지의판례 ·선례등도최대한반영합. 법률문화원 대표전화: (02) 745—2284~5 FAX: (02)741-7860 훈;...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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