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11. 28. 동계세미나, 1990. 4. 28. 춘계세미 나에서 발표주제로 다룬바 있으며, 실제로 1984 년 6차 민법개정시에 공증을 개정안에 포함시 키려는 시도가있었다.” 즉 1981. 5.부러 시작된 민법 개정작업에 있 어서 민법 •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는 민법 개정안으로서 민법 제186조 다음에 “전 조의 등기는 공증된 서면을 기초로 하여야 한 다. 등기원인증서는 매도증서로 한다”는 안을 민법분과위원 전체희의에 제안하였으나 1982. 8. 26. 제9차회의에서 부결되었다.45) 나. 필요성 1) 긍정설4 ~ 우선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원인 증서의 공증제도를도입하자는견해이다. 즉우 리나라에서 등기의 진정성은 인감제도에 의하 여 담보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의 위조 • 변조· 도용이 용이하고 이러한 경우 형식적 심사권밖 에 없는 등기관은 이를 판별하기 어려워 결국 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하여 부실등기가 격증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으로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 공증제도는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한다. 죽 부실등기가 양산되는 현 등기제도 하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위와 같이 공증제도에 의하여 부실 등기의 양산을 일웅방지한다음등기에 공신력 을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을도모하자는것이다. 긍정설 중에 우리나라저당권의 집행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독일에서는 저당 권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소유자의 등기승낙서에 공증인의 서명을 요구하여 공정력을 인정한다. 이러한 저당권등기부등본의 증명력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강력함에도 불구하고(법률상 권리추정 력 인정) 이에 집행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공증 인이 관여하지 않고 등기에 사실상의 추정력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을 부여한다. 이는 예 방사법의 견지에서 심히 위험하므로등기원인증 서의 공증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고 한다.4n 한편 예컨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 인의 등기이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 나 현실적으로 대금지급 또는 등기이전이 선행 하게 되어 대금은 지급되였으나 등기를 이전받 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가 있게 되므로 공증인이 중간에서 이러한 위협을 해결 하자는견해도 있다. 다만 긍정설 중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에만 공증을 도입하자는 견해와 모든 경우에 공 증을도입하자는견해가대립하고있다. 2) 부정설4 8) 우리나라에도 부실등기 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출석주의와 공동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인감제도 및 각종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등 기의 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부실등기는 극소수이어서 공증제도를 구 태여 도입할필요가없으며 오히려 이를도입할 경우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만 증가된다는 견해이다. 또한 공증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능법 @ 43) 01 때 주제발표 및 토론된 내용이 난행본 책자로 발같 되었으며 그 책자가 앞의 박영사 발간 민사법개정의 겹서이다. 44) 권용우, 압의 논문, 247먼 45) 황적인, 등기의무주의의 멀요성., 민법학론총, 후암곽 윤직교수화갑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166먼 46) 다수설 곽옵식 앞의 는둔 305면 김용한 “개성의견에 대한 검토\ 앞의 민사법개정의견서, 14먼 김상용, 공층 에 관한 앞의 논문 33년 권용우, 앞의 는문 24전!. 김 상영 "등기원인층서의 콩층강제”, 부산지방변호사회지. 1효, 66먼 47) 킹상영, 앞의 논문, 76-77먼 48) 검정수 0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겅성대 학교 학위논문 110먼 0|하 그 이외 주로 법무사관런 인서들의 견해 김우현 • 이한규 “개성의건에 대한 겁 토", 앞의 민사법개정의견서, 20먼 0|하. 대만법무사업뫼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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