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一節 債權執行에서 現金化 I. 强制執行 .: t로~h1'-'✓~I 「 II.債權執行 1. 意義 가. 三段陸의 節次 1 强制執行의基礎 가.執行權原 재권집행이 란 금전채권(집행재권)의 만족을 위하여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채무자 강제집행은 그 집행의 기초인 집행권원이 무 가 제3재무자로부터 받을 재권(피압류재권 또는 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금전채권에 기 피집행재권)에 대하여 ®압류하고®현금화하여 초한(즉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한) 집행과@비금 ®배당(만족)하는 일련의 3단계절차를 말하며, 전채권에 기초한집행으로 대별할수있다. ®채권압류만으로는채권자가만족할수 없으므 로 피압류재권을®현금화한 다읍에 ®배당하는 나. 責任財産 절차가필요하게된다. (1) 金錢債權 채무자의 책임재산(모든 재권자를 위하여 재 나. 配當節次省略 권담보가 되는 재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강제 다만 재권집행에서 후술하는 ®추심제한(법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금전재권에 기초한 제232조제1항 단서)과 ®전부명령(법 제247조 집행뿐이다(법 제2장 제78조 이하). 제2항) 및 ®양도명령(법 제241조제1항제1호제6 항)의 경우는 집행재권자 혼자만이 만족하고 다 (2) 非金錢債權 른 일반재권자가 끼어 들 여지가 없으므로 배당 비금전재권에 기초한 집행은특정(特定)된 집 절차가없다. 행목적물(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에 내하여 ®인 도(引渡) ®명도(B月渡) ®철거備몄킨 @수거(收 다. 用語의 뜻 去) ®퇴거(退去)®제각肅余却) 등의 방법으로 집 (1) 幸丸行當事者 행되므로,고특정물아닌 채무자의 다른책임재 ® 執行債權者; 집행채권자란강제집행을신 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여지가 없다(법 제3장 청한 재권자가 압류 이후의 절차를 진행시키 제257조 이하). 는 적극적 당사자로서, 경합압류채권자나 배 당요구한 재권자를 의미하는 일반채권자(一般 2. 執行目的物 債權者)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 執行債務者: 집행재무자란집행재권자로부 금전채권에 기초한강제집행에서 채무자의 책 터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의 임재산중 무엇(집행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 당사자는집행채권자와집행채무자를말한다. 할 것이냐에 따라 ®부동산집행(不動産執行)과 ® 推尋權者 : 추심권자란 압류채권자가 추심 @동산집행(動産執行)으로 대별할 수 있고(법 제 명령의 효력발생에 따라 제3재무자에게 추심 87조, 제188조), @는다시 1沼체동산집행(有體 권을획득또는획득할수있는경우를말한다. 動産執行) 2)채권집행(債權執行) 3)기타재산권 @ 轉付權者: 전부권자란 압류재권자가 전부 집행(其他財産權執行) 등으로 세분된다(법 제 명령의 효력발생에 따라피압류채권에 대하여 189조, 제223조, 제251조). 제3채무자를 재무자로 삼아 재권자의 지위가 대만법무사엽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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