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되거나될수 있는경우를말한다. ※ 名稱의 變遷; 따라서 집행재권자가 압류로 압류채권자가 되고 다시 현금화절차에 따라 추심권자또는전부권자로 명칭이 변천된다. •••• (2) 第三債務者 ® 法律用語 ; 제3채무자란 집행당사자는 아 니지만집행재무자에 대한재무자로서 재권집 행 특유의 법률용어이다(법 제226조, 제237 조, 제248조), ®供託에 따른變更 ; 가압류당시의 제3재무 자가 피집행재권액을 공탁한 경우는 제3재무 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고, 공탁소인 대한민 국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승계한다. 따라서 가 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현금화절차에서 는 가압류당시의 제3채무자가 아닌 승계 인(대 한민국場· 제3채무자로 표시하게 된다信財務). (3) 執行權原과 執行目的物 ®執行債權 ; 집행재권이란모든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말하는데 , 재권집행에서는금전채권(집행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압류명령으로 집행되므로(법 제223조) 압류채권押留債權)이라고토 한다, ® 被執行債權 ; 피집행채권이란 채권집행에 서 집행재무자가 제3재무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강제집행의 목적물로 삼는 채권으로 서, 이를 압류하여 집행되므로 피압류재권(被 押留債權)이 라고토 한다, (4) 現金化와券面額 @現金化 ; 현금화란 집행채권의 만족을 위하 여 압류한목적물어집행채권)을 지급이 가능 한 금전채권으로 바꾸는 강제집행절차로서, 이부명령(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고 전형적 인현금화방법이다. ®券面額; 권면액이란 층권면에 기재된 표시 금액 또는 채권목적으로 표시된 확정된 일정 액으로서, 실제거래가{실제의 재산적가치)를 의미하지는 않고 명목상의 금액을 말한댜 후 술하는 바와 같이 피집행재권에 권면액이 있 는 경우에만 전부명령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다. 2. 被押留債權을 現金化 냐別途節次 (1) 强制執行이 續行 한번의 강제집행(경매)신청만으로 ®압류 ® 현금화(경매) ®배당의 3단계절차를 전행하는 부동산집행(법 제78조~제162조)과 달리, 동산 (유체동산 • 채권)집행에서는 3단계절차가 각 독 립되어 있으므로 고 단계마다 채권자가 별도로 집행신청을 해야만 강제집행이 속행된다(법 제 229조1항 제252조). 따라서 압류명령과 따로 신청된현금화명령에는별도의 사건번호가부여 되지만,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된 현금화명령 에는 편의상 하나의 사건번호만을 부여하고 있 을뿐이다(송무심의 4101- 205), (2) 未濟事件을 處理 동산집행에서는 압류명령만 집행되고 후속의 현금화산청 이 없으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게 되 므로그 처리를위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 는데, 채권집행에서는 통상 압류와 현금화를 동 시에 신청히는것이 보통이므로 별문제가없으 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압류신청(위임)서에 특약 을하여 집행채권자에게 2번의통보로 취하간주 시키고 있다(95. 12. 8. 행정예규281호). 다. 現金化方法 채권집행에서 피압류채권의 ®원칙적(原則的) 인 현금회방법으로 1)추심명령(推尋命令)과 2)전 부명령轉付命令)이 있고(법 제229조), ®특별 I 12 法務 2 월훈 匡핵可홀 H韋古홀神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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