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特別)현금화방법으로 3)양도명령(讓渡命令), 4) 매각명령 價却命令), 5)관리명령(管理命令), 6)적 의매각適宜賣却)이 있다{법 제241조). Ill. 移付命令 1. 移付命令의 意義 이부명령이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통틀어 지칭하는 강학상용어 인데倍硏주석N 424쪽), 양 자는 ®혼합混合)신청, ®예비적8象備的)신청, ®추심후 雅尋後)전부(轉付) 등은 가능하지만 @ 반드시 택일적(擇一的)이어야 하므로, 양자 중 어느 것인지 불분명하면 추심명령선청으로 해석 한다(新提要ill 345쪽). 2. 推尋命令 가.意義및效力 ® 意義 ; 추심명령이란 집행재무자가 제3재 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피압류채권沮- 대 위절치{민법 제404조, 제4053드) 없이 집행재 권자가 집행채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제3채무 자에게 추심(재산을 찾아서 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법 제229조제2항). ®效力 ; 추심명령의 효력은추심재한의 경우 외에는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치므로(법 제232 조제1항), 집행재권이 소액인 추심명령만 있 더라도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후의 전부명령은 무효가된다{법 제229조제5항). 나. 當事者의地位 .: t로~h1'-'✓~I 「 필요한 범위내에서만재판상 또는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목적 이 아닌 면 제(免除 • 화해(和解) • 기한유예債耶閔衝豫) • 재 권양도(債權讓渡) 등의 행위를 하지는 못한다. ® 執行債務者 ; 집행채무자는전부명령의 경 우와 달리 추심명령 후에도 여전히 피압류채 권의 주체(집행채권자에 대한 재무자이면서 제3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위험부담의 책 임 이 있으므로 제3재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그 손실은 집행재무자가 부담한다. (2) 推尋命令에서 第三債務者 ® 地位維持 ;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 후에도 여전히 집행재무자에 대한 재무자로서의 지위 를 가지므로, 집행재권자의 추심에 따른 지급 의무를 질 때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모든 항변을주장할수있다 ® 辨濟; 압류경합이라도 공탁청구(법 제248 조제2항제3항)가 없으면 제3채무자는 공탁하 지 않고추심권자중아무에게나 채무액을변 제해도 공탁의무위반이 아니므로 그 변제의 효력을 다른 재권지에게 대항할 수 있다(新주 석N 586쪽). 다. 執行競合 (1) 執行競合可能 추심명령에서 다음의 경우 이전(以前)에는 다 른 일반재권자가피집행채권에 대하여 집행경합 을할수있다. @ 供託 ; 제3채무자가 피집행채권액을 공탁 하고 공탁신고(법 제247조제1항제1호) ® 推尋 ; 추심권자가 제3재무자로부터 실제 로 지급받고 추심신고(동항제2호) (1) 推尋命令에서 當事者 (2) 配當權者가 增加 ® 執行債權者 : 집행재권자는 집행채무자에 그러나 제3재무자가 피집행재권액을 공탁하 갈음하여 취득한 추심권을추심의 목적달성에 지도않으면서 추심권자에게 실제로지급하지도 대만법무사엽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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