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않고 있으면, 계속하여 집행재무자의 다른 일반 재권자가 압류경합하계 되어 배당권자가 증가되 므로, 추심권자로서는 자기의 집행재권을 완제 받기가점점 어려워질 수있다. •••• (3) 執行競合沮止方法 따라서 추심권자로서는 위 배당권자의 층가를 막기 위해서 다음과같은 방법을취하여 더 이상 의 집행경합을방지할필요가있다(한편위 추심 신고는추심권자 자신이 직접 실행하면 됨). @ 供託請求 ; 집행공탁에서 압류경합인데도 제3채무자가 공탁하지 아니하면 집행채권자 를 포함한 집행경합자의 청구에 따라 제3재무 자가 배당공탁(동조 제2항)과 경합공탁(동조 제3항)을 한다(공탁의 명 칭은 私見). ※ 供託請求의 方式 ; 공탁청구는 집행법원이 아닌 제3자에게 하는 최고(1崔告)로서 특별한 방식이 없지만 훗날의 다툼을방지하려면 내 용증명으로 그 일자를 확정해 두는 것이 바랍 직하다(}出著 民事執行法 中 221쪽). ®事由申告 : 제3재무자가 위 공탁한후 법원 에 사유신고해야만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있 으므로(법 제247조제1항제1호), 제3재무자가 공탁하고토 사유신고가 없으면 집행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이 대신 사유신고를 한다 (법 제248조제4항). 3. 轉付命令 가.意義및效力 O 意義; 전부명령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 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재권(피압류재권) 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읍하여 집행채권자에 계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법 제229 조제3항), ® 效力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재무지에 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고 권면액으로써 집행 채권자가 변제받은 것과 같은 효력 이 있다(법 제 231조본문). 나.特徹 ®券面額; 피압류재권의 종류에상관없이 집 행이 가능한 추심명령과 달리, 권면액이 있는 피압류채권에만 전부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 245조, 대판62.1.25. 4294민상148). ® 優先權 ; 전부명령이 제3채무지에게 송달 된 후 다른 일반채권자는 전부금에 대하여 배 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법 제247조제2항), 전부권자(집행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 된댜 다. 當事者의 地位 ® 執行債權者; 집행재권자인 전부권자割l付 權者片근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압류채권의 주 체로서, 피압류채권이 집행채무자로부터 전부 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집행재무자의 간섭 없이 직접 제3채무지에게 채권청구를할수있다. 따라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제3채무자 의 무자력에 따른 위험부담(전부금 상당의 집 행채권이 소멸* 집행재권자가 갖게 된다. ® 執行債務者 ; 집행채무자는 전부채권의 범 위내에서 제3채무지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 위가 박탈되는 반면 집행재권자에 대한 재무 가소멸된댜 ® 第三債務者 ;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 는 전부권자의 채무자가 되고, 전부채권(피압 류채권)에 존재했던 항변사유로 전부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댜 따라서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재무자에게 변제하면 집행 채권지에게 다시 변제해야하는 이중부담을 지 게된다. I 14 法務士 2 월훈 匡핵可홀 H韋古홀神華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