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로~h1'-'✓~I 「 第二節推尋命令과韓付命令의 異同 전부권자)가 추심 내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I. 同-點 2) 讓渡通知 ; 지명채권양도에 고 대항요건이 필요(민법 제450조)한 것처럼 이부명령도 1. 現金1t方法 일종의 채권양도인데, 제3재무자가 실제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권집행을 강요딩하 가. 典型的現金化 는 것은 너 무나 가혹하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나 동일하게 압 류명령(법 제223조)이 선행되어 있거나 적어 나. go時抗告 도 동시에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후 압류명령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고(법 제227조 에 할수 있는전형적인 현금회방법인 점에서 제4항) ®®에 대하여도 즉시항고할수 있는점 동일하다(법 제229 조제1항). ※ 이하 ®은 추 이 동일하다(법 제229조제6항). 다만 즉시항고 심명령을 ®는전부명령을각의미한다. 의 효력어는·후술하는바와같이차이가있다. 나. 申請g範,z 3. 執行債權과 被執行債權 ®®에 관한 명령신청의 관할법원이 가압류 및 압류법원의 전속관할인 점과(법 제224조), 재 가. 被執行債權 不存在 권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별도로 신청할 피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은 추심 수 있는점이 동일하며, ®®모두 강제집행으로 권을 행사해도 현실로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집 서 재권압류명령과동시신청의 경우는집행권원 행채권이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는 전부명령 등 첨부서류와 모든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을 구 자체가 무효이므로 역시 집행재권이 소멸되지 비하는점에서 동일하다. 않는점이 동일하다. 2. 送達및 卽時抗告 나. 權利行使(提訴) 제3채무지에 내하여 ®의 추심권자가 추심하 가. 移付命令을 送達 거나 ®의 전부권자가 재권변제를 청구하거나 (1) 必須的送達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피고 압류명령과 더불어 ®@모두 제3채무자와 집 로 하여 ®은 추심금청구소송을 @는 전부금청 행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는 점이 동일하다(법 구소송을각제기해야하는점에서동일하다. 제229조제4항, 제227조제2항). 다. 命令의 效力(第三債務者가 熊齊) (2) 公示送達의 可能|生 이부명령 (®@)이 제3채무지에게 송달된 후에 ®@ 모두 집행채무자에게는 공시송달할 수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지 있지만, 제3재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급하면 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이 동일하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다(反對說있음). 다. 다만 제3채무자가 재권지에게 변제한 경우 1) 現實的行使; 제3채무자에게직접 송달되어 의 효력은®과@가다로다(後述). 야만 현실적으로 집행채권지{추심권자 또는 대만법무사엽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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