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執行權原 還付 가.取下 @@ 모두 그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취하하면 고 기초된 집행권원 자체를 집행채권자에게 환 부할수 있는점이 동일하다. •••• 나. 附記還付 집행채권자가 일부만족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집행권원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 집행채권자(추 심권자또는 전부권자)에게 환부하는 점에서 동 일하다. @에서 다음의 경우 집행법원은 추심권자가 실제로 만족한 금액을 집행권원에 부기하여 환 부한대私見). 실무에서 추심권자가 추심신고하 는 예가 별로 없으나 법률상으로는 추심신고해 야만사건이 종결된다, 1) 配當 ; 압류경합에 따라추심신고하여 배당 받은경우 2) 優先葬紹齊 ; 압류경합 없는 추심신고로 추심 권자가우선변제 받는경우 ®에서 피집행채권 권면액의 범위내에서만 집 행재권이 소멸될 뿐이고, 권면액을 초과한 부분 의 집행재권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전부된 금 액을 집행권원에 부기하여 전부권자에게 반환한 다(재민80-11, 법 제42조제2항, 제159조제3항 을각유추), 댜返還不可 (1) 執行債權者가 滿足 ®® 모두 집행채권자가 집행채권액 전부와 집행비용을 변제받아서 만족한경우는집행재권 전부가 소멸되었으므로 집행권원을 집행채권자 에게반환할수없는점이동일하다. (2)執行債權이 消滅 또한추심권자가현실적으로 집행채권의 만족 을 얻어이판 그 만족의 범위내에서 집행채권이 소멸되는 ®의 경우와 달리, ®의 경우는 피집행 채권이 존재하고 전부권자에게 이전되면 집행채 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설 사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전부권자가 실제로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전부권자에게 집행권원을 반환해서는안된다. (3)轉付命令이 無效 그런데 @의 경우라도 위 집행채권이 소멸되는 경우와 달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법 제227조제2항) 후 전부된 재권(피압류채권) 의 부존재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인데도 집행 권원을 반환할 수 없다는 송무예규(재민62―9)가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므로 개정되 어야 마땅히디\ 왜냐하면 전부명령의 무효는 집행채권이 소멸 되지 않고 오히려 되살아나므로 집행권원을 집 행재권자에게반환함으로써 재발급의 번잡을줄 여주는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私見). II. 差異點 1. 當事者의 地位 ® 推尋命令 ; 추심명령은 집행채권자(추심권 자)가 추심권만을 언는 것이므로 여전히 집행 채무지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 며, 집행재무자 역시 제3재무자에게 재권자로 서의 지위를유지한다. @ 轉付命令 : 전부명령은 피압류재권이 집행 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전부권자)에게 이전 되는 것이므로, 중간에 존재하던 집행재무자 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사라지 고, 전부권자가 직접 제3재무자를 재무자로 하는지위로바뀌게 된다(이상이하®은추심 명령을@는 전부명령을 각의미함). I 16 法務 2 월훈 匡핵 可홀H韋古홀神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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