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 t로~h1'-'✓~I 「 2. 被執行債權關聯 다만 @의 경우 집행재권(전부채권)보다 많은 가. 券面額 피집행재권 중 잔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1) 優先辨濟 일반재권자가 강제집행할수 있댜 ®은 권면액이 없는 재권(유체물의 인도나 권 리이전의 청구권)에도 집행이 가능하지만(법 제 라. 執行債權이 消滅 245조참조), ®는권면액이 있는금전적피압류 ®온실제로추심된한도내에서만집행재권이 재권에만 집행이 가능하다(통설 및 대결73.1.24. 소멸되지만, ®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히는 권면 72마1548, 대판79.12.11. 79다1487). 액의 범위내에서 전부권자의 현실적인 만족여부 왜냐하면 ®는독점적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에 불구하고 집행재권이 소멸한다(법 제231조 권면액만큼을 집행채권에서 공제해야하기 때문 본문). 이댜 그러나 ®의 경우도 피집행채권 권면액의 범 (2) 券面額緩和 다만 대법원 판례는 종래(대판75.7.22. 74다 1840)부터 권면액의 해석을 완화하는 태도를 보 이면서 피압류재권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전부명 령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디{대판02.11.8. 02 다7527, 대판04.8.20. 04다24168). 위내에서만 집행재권이 소멸될 뿐이고, 권면액 을 초과한 부분의 집행재권은 여전히 남아있으 므로 전부轉付)된 금액을 집행권원에 부기하여 집행재권자에게 반환한다(재민80-11). 마. 執行競合 (1) 可能性 ®은 피압류재권에 집행경합(압류경합, 배당 나. 被執行債權이 移轉 요구)된 경우(법 제235조)에도추심명령을할수 ®은추심하여 만족할뿐 피압류재권의 이전 있고추심신고(법 제236조)하기 전까지 다른 일 이 없으므로 추심이 완료되기 전에 압류채권자 반채권자도 집행경합이 가능하다. (추심권자)가피압류재권을 처분할수 없댜 ®는 전부명령이 제3재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는 피압류채권의 권면액으로 전부권자에게 에 집행경합되면 고 효력이 없지만만] 제229조 재권이전의 현상이 발생되므로 압류채권자(전부 제5항), 송달후에는(확정을 조건으로) 집행채권 권자)가 그 전부된 채권을 처분할 수 있다(법 제 액의 범위내에서 피집행채권이 전부권자에게 이 229조제3항 제231조). 전되므로 집행경합이 불가능하다. 다. 1憂先權 (2) 轉付命令이 無效 ®은추심신고전까지는 다른일반채권자가압 따라서 재권가압류와압류가경합된상태에서 류경합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으므로(법 제247조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번 무효인 전부 제1항제2호) 추심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없댜 명령은 선행가압류가 취하되더라도 그 효력이 ®는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제3채무지에게 송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대판01.10.12. 00다 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권자에게 변제한 효력 19373). 이 있으므로(법 제231조 본문), 다른 일반채권자 가 배당요구할 수 없어(법 제247조제2항) 전부 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게 된다, (3) 債權押留는有效 고러나 전부명령만 무효이고 채권압류의 효력 대만법무사엽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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