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2월호

••• 은 유지되므로, 동일사건에서 무효인 전부권자 라도 이후 압류명령을 유지한 채 다시 추심명령 을할수있댜 •••• (4) 浦納處分 그런데 위 압류경합은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압류와 가압류만을 의미하므로,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국세징수법 제43조沖근 선행압류에 는 포함되지 않는디{대판91.10.11 91다12233 의 [나]). 뱌 第三債務者가 熊齊 @에서 압류경합이라도 공탁청구(법 제248조 제2항, 제3항)가 없으면 제3채무자는 공탁하지 않고추심권자중아무에게나재무액을 변제해도 공탁의무위반이 아니므로 고 변제의 효력을 다른 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新주석 N 586쪽). ®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의 재무자로 서의 지위에서 벗어나 집행채권자(전부권자)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집행채무자의 다른 일 반재권자가 압류경합할 여지가 없다. 3. 推尋權關聯 가. 推尋 및 推尋申告義務 ®은 추심권이 생긴(법 제229 조제2항) 추심권 자가 추심권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으며(법 제239조), 추심했으면 추심 신고해야하고(법 제236조) 집행정본으로 배당요 구한다른 일반채권자에게도추심최고권(추심권 자가 추심을 게을리하는 경우 추심하도록 독촉 하는 권리)이 인정된다(법 제250조). ®는 피집행채권이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 권자(전부권자)에 게 이 전되 어버 리 고 자기 혼자 서 만족할뿐 별도로추심히는 것이 아니므로 전 부권자에게 그런책임이나의무가없다. 나• 辭濟의 效力發生 ®은추심신고(법 제236조)한때에 추심권자에 게 변제된 것으로확정되지만(법 제247조제1항제 2호), ®는 전부명령의 확정(법 제229조제'!3"J-}을 조건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본디{법 제231조). 다. 取下및更正 ®은추심신고하기 전까지 추심권자가추심명 령신청을 취하할수 있고 전부명령으로의 경정 이가능하다. ®는 확정전까지 전부권자가 전부명령을 취하 할수 있더라도 확정후전부명령의 취하는법률 상 의미가 없으며 추심명령으로의 경정도 불가 능하디야나V. 다만 압류경합으로 무효인 전부명 령후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을 기초로 다시 추심 명령을할수 있는것은 별론8鼎命)이다. 라. 다른現金化方法 ®은 추심권자 스스로 추심권을 포기하고 (법 제240조) 다른 현금회방법 {특별현금화(법 제241 조) 또는 전부명령 濱- 택할수 있다. @는 당초부터 피압류재권이 부존재인 경우 외에는 전부권자가 이미 완결된 전부권을 포기 하고 추심 명령을 포함한 다른 현금학상법을 택 할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채 무자가 집행채무자에서 제3재무자로 이미 바뀌 어 버렸기 때문이다. 4. 命令이 效力發生 가. 效力發生의 時期 ®은 제3채무지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 지만(법 제229조제4항, 제227조제3항), @는확 정되어야 효력이 발생되고(법 제229조제7항) 다 만 제3재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그 효력 이 소급 한다(법 제231조 본문). I 18 法務士 2 월훈 匡핵 可홀H韋古홀神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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